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3: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3회 껴안고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나간 피해자를 2~3회 껴안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일회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의 상습성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족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