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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1590
약정금 및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7.경 피고 B에게 평택시 C 외 2필지 지상의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3. 3. 11.부터 2013. 8. 31.까지, 도급금액은 1,100,000,000원(선급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2013. 11. 28.경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자 2013. 11. 28. 원고에게 ‘피고 B의 공사지연으로 2013. 11. 28.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공사를 포기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B의 해지 및 포기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였더니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선지급금으로 140,000,000원 정도 더 지급된 것을 쌍방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채권보존 방법으로 물품 및 공사 일부를 통하여 14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이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상기 물품 및 공사는 2013. 12. 20.까지 납품 및 공사 완료하기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속한다’라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해지 및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해지 및 포기각서에 따른 납품 및 공사 완료일인 2013. 12. 20.까지 원고에게 140,000,000원에 상당하는 납품 및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태조로식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제2항 기재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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