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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1: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가 위 C 지구대를 찾아가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 자인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남, 43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고, 피해자 근무 복의 흉 장과 계급장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6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피 혐의자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C 지구대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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