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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1:00 경 서울 강동구 B에서 ‘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폭행한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수회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그들의 사진을 찍으며 유 튜브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팔을 수회 세게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팔을 잡아 밀쳤으며, 순찰차 13호를 타고 출발하려는 E에게 달려가 그 조수석 문을 열고 E의 몸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 사건 당시 목격자 F 진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복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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