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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0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23,54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므로, 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6. 13.부터 2012. 8. 30.까지 79일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일 평균 4-5명의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②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5-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수익 중 22만 원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859호 증 제4호로 이미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징액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성매매행위 알선의 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5,580,000원{총 수익 34,760,000원(110,000원 x 4명 x 79일)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18,960,000원(60,000원 x 4명 x 79일) - 압수된 이익 220,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23,54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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