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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 25. 선고 73나15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64]
판시사항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기예금반환채권에 관한 상속신고가 있었음에도 그 채무자인 은행이 그 정기예금채권증서의 소지인인 제3자로부터 그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받고서 위 상속인에 대한 소송고지신청도 아니하고 출석도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을 받아 그 예금을 위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변제로서 위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5.5.27. 선고 74다2083 판결 (판례카아드 10969호, 대법원판결집23②민89, 판결요지집 민법 제470조(2)426면, 법원공보 515호846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4.7.부터 1971.7.29.까지는 연 1할 9푼, 1972.7.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주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부인 망 소외 1이 1970.7.29. 피고은행 충주지점에 원금 지급기일 1971.7.29.이율 연 22.8퍼센트(월 1.9퍼센트)의 1년만기의 정기예금을 하고, 1971.4.6.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소외 1이 1971.4.30. 사망하자 원고가 소외 1의 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위 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정기예금 금 600,000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소외 1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정기예금 금 600,000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반환청구권을 동인이 사망하기전인 1971.4.28.그의 내연의 처인 소외 2에게 양도(증여)하고 또한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니 원고가 동인의 유산상속임을 전제로 한 이건 정기예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우선 소외 1이 1971.4.28. 소외 2에게 위 정기예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 2, 4, 5의 각 증언부분은 이에 반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답변서, 을 제1호증과 같음)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6, 5,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부분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 소외 1의 인감은 원고가 소지함)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에 부합한듯한 소외 6의 일부증언 및 소외 2가 위 정기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정기예금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고 통고하였고, 피고은행은 소속직원을 보내어 이를 확인 승인하고, 또한 피고는 소외 2와 피고간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72가합28 정기예금 청구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구두로 2차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1차에 걸쳐 이건에 관한 소송이 위 법원에 계속중임을 통고하였고,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건에 피고가 패소되어 소외 2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위 정기예금을 지급받아 갔으니 원고의 이건 예금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항쟁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상속되어 피고 은행에 상속신고까지 마치었고, 위 정기예금증서가 분실된 관계로 위 법원에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피고은행에 위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은행은 소외 2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정기예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송통지조차 하여주지 아니하고, 위 사건의 양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외 2의 주장사실이 자백 간주되어 피고가 패소되고, 불복항소 하지않아 그대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소외 2에게 위 정기예금을 지급하여 주었으니 변제자인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으므로 위 변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답변서사본, 을 제1호증과 동일), 동 제4,5증(각 변론조서 사본), 동 제6호증(소송통지서 사본, 을 제2호증과 동일), 동 제7호증(판결정본), 동 제8호증(정기예금증서사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은행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망 소외 1로부터 1971.4.3. 이건 정기예금 금 600,000원의 증서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소외 1의 인감증명서 1통을 위 예금의 수령 위임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위 예금과 미지급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 법원은 피고가 1972.4.26.변론기일에 출석치 아니하므로 소외 2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외 2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는 소외 2에게 위 정기예금 원금 600,000원과 미지급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는 1972.4.11. 위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인 소외 2가 위 정기예금 만기일에 정기예금 환금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서에 날인한 인장이 예금주가 신고한 인장과 상위하여 환급을 거절하였으며, 예금주의 인장은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고 이해시켰으며, 위 예금주의 상속인인 소외 8은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피고가 받은바 있으므로 피고가 보관중인 위 금원에 대한 청구권을 소외 2가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인 소외 8이 승계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소외 2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 답변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소외 2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외 2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2.4.26.(위 사건 변론종결일)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소외 2와 피고간의 위 정기예금반환 청구사건이 위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을 통지한 사실,(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소송고지 절차는 밟지 아니함) 본건 정기예금은 피고은행의 승낙없이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는 지명채권이며, 원고는 예금주인 소외 1이 사망하자 1971.5.19. 피고은행에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 상속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2가 피고은행을 상대로 한 위 정기예금 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 소송계속중 소외 1의 사망후 피고은행에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 상속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위 법원에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줌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 후일 피고지자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것과 같은 이익을 받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이 없이 소외 2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 간주케 하여 소외 2의 승소판결을 받게하고, 그 판결(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됨)에 기하여 이 정기예금을 소외 2에 지급한 것은 피고은행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위 정기예금 환급은 유효한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건 주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 판결은 부당하고, 이에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이를 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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