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0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캐딜락스빌SLS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3. 5. 5.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 4-1에 있는 탄천제2호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영주차장 방치차량처리 협조요청,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발부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 폐차인수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