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1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 22. 00:27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9(남천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노상에서, 수영교차로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60킬로미터 속도로 운전하는 피해자 B(51세) 운전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여기가 어디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재차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귀를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온 후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아 내가 병원장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현행범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