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8]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오 화물 차량의 보유자로, 2013. 2. 7. 18: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보문주류상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8. 17:30경 대전 중구 은행동 1-3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선화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