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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23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보증인들로부터 받은 보증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991. 10. 3. C로부터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994. 10. 3. 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인 망 C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전남 보성군청에 제출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부동산 등으로서 장자인 자신에게 상속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부동산이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망 C도 생전에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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