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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1 2014고합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7.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위촉 보증인인 C, D, E에게 "망부 F의 소유였던 김천시 G 임야 중 일부가 H에게 넘어갔으나, 실제보다 많이 넘어가 부당하게 등기가 이루어졌고 원래는 본인이 증여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중 1384분의600 지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가 1963. 11. 8.경 피고인의 망부 F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1993. 8. 10.경 위 F으로부터 위 임야 중 1384분의600 지분(H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7. 9.경 김천시장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같은 해 10. 11.경 김천시장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1. 14.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김천시 G 임야 중 1384분의600 지분을 F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와 대장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위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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