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 중구 K건물 제3층 중
가.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23, 2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2017년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
)에 ① 대구 중구 K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4, 19, 20, 2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9.01㎡(이하 이 사건 상가 L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151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22. 4. 2.로 정하여, ②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8,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91.04㎡(이하 ‘이 사건 상가 M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65만 원, 월 차임 163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22. 4. 2.까지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G은 2017. 9.부터 위 임대차의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 나.1) 원고 A는 2017. 8. 16.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5, 6, 7, 17, 1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28.26㎡(이하 ‘이 사건 상가 N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27만 원, 월 차임 184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22. 4. 2.로 정하여, ② 별지 도면 표시 7, 8, 9, 16,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85.51㎡(이하 ‘이 사건 상가 O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939만 원, 월 차임 153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22. 4. 2.까지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H는 2018. 2.부터 위 임대차의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
다. 1) 원고 A는 2017. 8. 16.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 한다
)에 이 사건 상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9, 10, 15,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85.05㎡(이하 '이 사건 상가 P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929만 원, 월 차임 152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22. 4. 2.로 정하여, ② 별지 도면 표시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