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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정9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3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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