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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06 2012고정2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4:00경 부천시 소사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 C,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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