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5 2012고정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04: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