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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35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08:21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C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파출소로 동행시키려 하자, “니들이 한 게 뭐있냐 니들은 사람이 죽어도 안 오자나.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뒷좌석과 앞좌석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보호판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쳐 아크릴 보호판에 약 30cm 가량의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85,000원 공소장에는 ‘35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385,00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손괴된 아크릴 보호판 사진, DVD(블랙박스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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