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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5:15 경 서울 강동구 B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소속 경사 C에 의하여 D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범칙금을 부과 받고 C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 나 벌금 못 낸다, 구치소에 넣어 라” 고 말하며 뒷좌석과 운전석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크릴 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C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아크릴 판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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