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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4 2019고단3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2. 18:40경 부천시 B에 있는 주택 앞 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피우는 것을 말리고 112신고 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현관문 밖으로 나오며 위 D의 왼 팔을 붙잡고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이에 D이 붙잡은 손을 떼어놓으며 “붙잡지 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왼 팔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그래 가서 보자”라고 말하며 순41호 순찰차에 갑자기 탑승하고, 2019. 9. 22. 18:45경부터 18:5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C파출소로 이동중인 순찰차 안에서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위 D에게 “너 개새끼야, 내가 얼굴 기억하고 있다, 두고 보자, 너 와이프 가족 한 명 한 명 죽여 버린다, 시발 새끼야", "밤 길 조심해라",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 가만두지 않고 갈아버린다.", "E 사냐 친구들 시켜서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와 창문, 조수석 의자 부분을 수회 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D 피해 부위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동영상사진(F), 동영상사진(D)

1. 각 내사보고 현장상황, 체포사유 및 미란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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