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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097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입주자대표회가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지급에 대하여 변제수령 거절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현실의 변제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2017. 2. 28.에야 일부 변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나머지 돈 237,265,293원(= 판결 원금 342,570,538원 2009. 7. 3.부터 2013. 8. 21.까지 1,511일간 연 6%의 지연손해금 85,088,890원 2013. 8. 22.부터 2017. 2. 28.까지 1,286일간 연 20%의 지연손해금 241,394,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공탁 당시 입주자대표회는 미리 변제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 피고는 부득이 구두로 변제 제공을 한 후 변제공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에 이 사건 판결문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는지를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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