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8고정4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목재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C’ 의 대표자로서 환경관리 업무를 포함한 위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8. 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이 57.47㎥ (4.79m ×4.08m ×2.94m), 동력이 22KW ×1 기에 해당하는 도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8.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