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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0: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8호선과 5호선 환승역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와 하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감정의뢰 회신자료 중 범죄 혐의점 있는 사진 및 영상자료 확인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및 관련사진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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