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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6 2020고합186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12. 새벽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부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신병 미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의료 지원),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E주점 임장확인),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착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 핸드폰 임의제출 및 DNA 채취),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20-c-3772), 내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수사보고(삭제 파일명 추출 확인), 음향신호 분석 의뢰, 수사보고(음성감정결과통보)

1. 감정의뢰(일반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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