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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막아서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의 오른쪽 전조등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한 것으로, 위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약 20회 있고, 실형 전력도 있으며, 더군다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조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 경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의 조카가 미성년 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 )를 살피려 다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다행히 자동차가 피해자를 스치는 정도에 그쳐 상해 등 더 큰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할 경우 피해자가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자를 들이 받겠다는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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