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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3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법적인 부부 사이로 B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명의가 B로 되어 있어 스스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B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가 2014. 1. 17.경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계약변경청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 13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2. 5.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ㆍ변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피고인 명의의 제반 서류는 모두 B가 위조한 것이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보험계약 가입및 청약변경을 사전에 고지받고 승낙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동의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계약청약서 등 수사보고(모니터링 전화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보험계약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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