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5.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와 피해자 G는 서로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 피해자 I과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들고 위 G를 향하여 휘두르려 하였고, 이에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은 피고인 A을 막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뒤로 밀쳐 쌓여 있던 맥주박스 위로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손 부분을 2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발로 4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동맥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이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머리를 잡아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