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0:07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일행인 G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가하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 경위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고, F 순경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