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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 추 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 H이 직원인 피해자를 종용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 위 회사의 재무 이사이 던 피고인과 함께 M 커피숍 동 탄 2호 점 오픈 준비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보조석에 타고 가 던 중 피고인이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라고 하자 ‘ 내 옆에 평소 처와 딸이 앉는데 나는 늘 이렇게 스킨 쉽을 한다.

너무 놀라지 말라. ’라고 하여 가방을 허벅지 위에 올려 놓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는 피해자가 2015. 5. 23. 12:00 경 수원시 영통구 N 소재 O 역 사거리 부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 피고 인은 사건 당일 11:56 경 회사에서 송금 업무 중이었다 ”라고 하자 피해자가 “12 :30 경 이후에 추행을 당했을 것이다.

경찰관이 대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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