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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29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경 스마트 폰 채팅으로 처음 만난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과 함께 나체인 상태로 사진을 찍고, C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어 피고인의 음부를 찍게 한 후 사진이 잘 나오지 않자 다시 C이 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C이 다시 성관계를 가지려 하자, 갑자기 C의 팔을 꼬집고 이에 C이 화를 내자 술에 취해 알몸인 상태로 C의 집을 뛰쳐나와 C을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용 산 경찰서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C 을 만나서 그 남자 집으로 갔는데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 남자가 나의 다리 사이를 더듬으며 스킨 쉽을 시도하길래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옷을 벗기고 양손을 잡고 강한 힘으로 눌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하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던 중에 남자가 휴대폰으로 제 나체 사진을 찍으며 ‘ 이것만 있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서 벗어나기 위해 성폭행을 당하며 남자가 원하는 말을 해 주었고, 관계가 끝나자마자 벌거벗은 채로 남자의 집 밖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강제로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으며, C과 함께 나체 사진을 찍거나 C이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가지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용 산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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