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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5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7:57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역에 도착한 신분 당선 강남 역 방면 전동차에서, 하차하기 위해 전동차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E의 진술이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ㆍ장소에서 E 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분명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연 그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인 지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그 진술이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E가 피고인을 추행한 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 추 행 당해서 뒤를 돌아보는 동시에 문이 열렸고, 추행을 하였다고

의심하였던 피고인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갔다.

E가 ‘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피고인 만이 ‘ 저는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고 계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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