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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합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94, 2015 고합 167」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기초사실 등 피고인 A은 2004. 12. 14. 경부터 2013. 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N, 1009호에 있는 화장지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 주식회사( 이하 ‘O ’라고 한다) 의 대표 이사이 던 사람으로서 2011. 12. 5. 경부터 2012. 11. 30.까지 O의 직원인 P을 명의 상 대표로 내세워 동종 업체인 Q를 운영하고, 계속하여 2012. 7. 10.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역시 P을 명의 상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R( 이하 ‘R ’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8. 경부터 2013. 8. 경까지 인천 서구 S에 있는 위생용품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 이하 ‘T ’라고 한다) 의 대표 이사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3년 경부터 2012. 6. 경까지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화장지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V 주식회사( 이하 ‘V ’라고 한다) 의 대표 이사이 던 사람이다.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 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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