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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8구단89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1.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에서 2007.경부터 NYC(Nalifugma Youth Club)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2009.경 불법단체인 LMM(Limbuwan Mukti Morcha) 조직원이 원고에게 조직가입 및 기부금 상납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폭행하고, NYC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문제 삼는 등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원고의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은 불법단체 조직원들로부터 기부금 납부 강요나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어서 형사범죄에 해당할 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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