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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3고정18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 정 1875』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17. 경 피해자 B의 지인인 C의 휴대전화로 “ 사기꾼 B과 나락으로. 사기꾼 년 동원해 계약 해지 시키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9. 경 감사원에 전화를 하여 그곳의 직원인 D에게 “ 감사원 직원 E과 B은 내연관계다

”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 고 정 3133』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친구의 친구로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 허위 사실 유포하면 담 주 내가 찾아간다는, 내가 널 고소할 수 잇고 너희 대학에 정식 고소할 것임’ 이라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 정 1875』

1. 제 1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제 1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녹음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2013 고 정 3133』

1. 제 1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2013 고 정 3133』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친구의 친구로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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