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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2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4:26 경 부산 동구 F 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횟집 손님인 G에게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G의 휴대전화에 “ 위조 계약서로 인해 전세금 및 월세도 주지 않고 장사를 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이전 H에서 장사를 할 당시에도 건물주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고 그 것으로 소송을 당해 패소하고 친구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친구 부인을 꼬여 동업을 구실로 돈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또한 H 건물주는 부산진 경찰서에 추가 상습 사기로 형사 고발 예정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문자 메시지 사진 사본

1. 각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문서 위조계약서 입증사실 확인서, 피해자 작성 상습계획 사기 정황 증거 추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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