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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3:27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에 있는 국민은행 뒤 노상에서 성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연락을 취하며 범행신고 장소로 이동 중이던 112 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들겨 창문을 열게 한 후,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현재 112 신고업무를 처리 중이고, 당신의 주거지가 관할 밖이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계급장 한번 보자. 너 나이 몇 살이나 처먹었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래 공무집행방해 체포해봐 새끼야”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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