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업무처리에 참견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E으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자와 E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중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24호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주먹으로 보닛을 수회 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