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4:0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오피스텔 호 피해자 C( 여, 22세) 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가 그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유두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신고 인에 대한 질문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