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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0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77,984,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표시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일원 59,67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0.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10.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부동산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최고서는 2017. 1.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자 2017.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 성립 피고가 이 사건 최고서를 송달받고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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