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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201688
부동산매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별지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된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은 ‘A아파트 109호’,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은 ‘A아파트 101호’, 피고 D 소유의 부동산은 ‘A아파트 203호’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2012. 12. 2. 원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 감사,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조합 정관을 인준하였고, 2012. 12. 3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 9.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 22.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13. 2. 4.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재차 발송하였다.

원고가 발송한 최고서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는 2013. 1. 23.과 2013. 2. 5. 각 송달되었으나, 피고 C, D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위 각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동의 여부의 회답을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별지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의 ‘권리제한등기’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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