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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5나30729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9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소유자들은 2012. 12. 2. 원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원고 조합의 설립결의를 하였고, 2012. 12. 3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 9.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 22. F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13. 2. 4.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재발송하였다.

원고가 발송한 최고서는 2013. 1. 23. 및 2013. 2. 5. F에게 송달되었다.

F은 위 각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동의 여부의 회답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4. 1. F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1688호로 부동산매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아파트 109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제17428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F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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