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22 2014두44311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서 C병원은 2층부터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L내과의원, M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C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약국을 통해서는 C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C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C병원 간판 외에 L내과의원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C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C병원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C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