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서 C병원은 2층부터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L내과의원, M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C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약국을 통해서는 C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C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C병원 간판 외에 L내과의원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C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C병원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C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