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80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편취한 금액을 2,500만 원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541호 및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92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중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