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5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M모텔에서 야간 근무 중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현금 5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위 금원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3091, 2014고단1860(병합)호 및 같은 법원 2014고단2072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절도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