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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42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등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Q 제2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제2 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3. 9. 3. 무렵 피해자 C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직권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802호,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46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B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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