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 Q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병합심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범행방법을 ‘발전기 판매 명목’으로, 순번 8의 범행방법을 ‘컨테이너 판매 명목’으로, 순번 10의 범행방법을 ‘컨테이너 주택 판매 명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그와 같은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들이 제출되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더 이상 당심의 판단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