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0. 29. 원고로부터 7,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 7,500만원, 이율 월 2.5%, 변제기일 2013. 10. 30.’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은행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가 진행되자, 사위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경매사건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3. 6. 20. 피고로부터 그 매수보증금 6,050만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원금 6,050만원, 변제기일 2013. 9. 20., 이자 연 24%, 이자 지급시기 2013. 9. 20.,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6. 20.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02동 2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액면금 9,000만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C과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주었다.
마. 피고와 C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직후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제2차용증상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C’으로, 연대보증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3. 6. 20. 위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6,050만원을 매수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경매법원으로부터 매수보증금 6,0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