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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6 2014고정5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월성점에서, 그곳 수산물 코너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280원 상당의 냉동문어 2팩, 시가 4,800원 상당의 오징어 1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비닐봉지에 넣어 한 손에 들고 그 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덮어 몰래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3,080원 상당의 어류 및 육류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동영상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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