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973
부동산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18,000,000원, 차임은 월 1,98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임대차기간은 2014. 7. 1.부터 2년으로 각 약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2014. 8. 11.경부터 피고와 남매사이인 C(이하 피고와 C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5. 10. 21.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및 전기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그 후 피고 등은 2017. 3.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5. 10. 21.경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4. 12. 1.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