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181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66,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7. 12. 26.까지 원고 소속 부장으로서 영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7. 11. 2. 거래처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C의 실제 운영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F)이 발행하고 C가 배서한 액면금 278,760,000원, 지급기일 2018. 1. 29.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7.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39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2. 19.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878)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횡령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일응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이지만 원고가 피해배상금으로 수령한 72,795,335원 합계액이 72,795,333원인데 오기로 보인다.

(=2018. 1.경 3천만 원 같은 해 2.경 3천만 원 같은 해 3.경 12,795,333원)과 반품받은 물품의 가액 73,941,010원(=반품받은 물품의 공급가 147,882,020원×50%) 등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배상받은 금원을 액면금에서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은 132,023,655원 =액면금 278,76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