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68』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구 중구 E빌딩 301호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여, 46세)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 의뢰를 받은 F에게 “액면금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를 할인받아 1,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전인 2013. 1. 30.까지 변제할 것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바로 약속어음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할인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약속어음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운영하던 인쇄소의 운영이 어려워 인쇄소를 폐업한 상태였고, 채무가 약 7천만원에 달하여 달리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3천만 원의 피해자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4. 19:35경 대구 중구 I 2층 피해자 F(56세) 운영의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쁜놈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위를 탁자 위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탁자 위에 내던져 테이블 유리와 화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