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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6284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4. 30.까지 연 6%,...

이유

1. 피고들의 어음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2008. 7. 14. 원고에게 액면 금액 6,440만 원, 발행일 2008. 7. 14., 지급기일 2011. 12. 3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발행인 피고들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현재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공동 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액면금 6,4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 관련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 B이 평소 금전거래를 하던 원고로부터 ‘법적 효력 없이 형식상 작성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채무부담 의사 없이 발행, 교부한 것이므로 진의가 아니거나 허위의 의사표시여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약속어음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이 또는 허위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주장 피고들은 또한 당시 피고들이 월세방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인관계에 관한 항변 피고들은 위 약속어음은 그 당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8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 교부된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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